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17분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건국 후 최고 집회가 폭력집회이고, (내가 이를) 사주했다는 게 죄목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구속 심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예정됐었지만 전 목사가 사전에 예정됐던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한 차례 미뤄졌다.
전 목사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도중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해 12월 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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