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은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27명 중 보좌관 3명과 황 대표를 제외하면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 중 10명은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 처분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하는 간이절차를 뜻한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의원과 몸다툼을 벌인 이종걸·박범계·표창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등 10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 됐다.
또한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명했고,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 15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여·야는 격렬하게 다퉜다. 이 자리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 및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고소·고발장을 접수된 뒤 지난해 9월 검찰은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국회사무처 등 3차례 압수수색해 국회 폐쇄회로(CCTV)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다.
또한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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