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전광훈, 영장심사 후 "애국운동 변함없이 하고 싶어…판사 잘 판단하길"

입력 2020-01-02 14:34   수정 2020-01-02 14:35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심사가 약 2시간 만에 끝난 이후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자로서 도망갈 일도 없고 (증거인멸을 할 수 없게) 유튜브에도 이미 영상이 다 공개돼 있다. 판사가 잘 판단해줘서 애국운동을 변함없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와 대변인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 목사와 이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재판을 앞두고 "건국 후 최고 집회가 폭력집회이고, (내가 이를) 사주했다는 게 죄목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지난해 10월3일 집회 당시 우리와 전혀 관계 없는 탈북자 단체가 '탈북모자 아사사건' 면담시도를 위해 경찰 저지선을 돌파한 것이다. 만약 내가 지휘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만에 훈방된 사안을 두고 폭력집회를 사주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재판서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직후 전 목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경찰 소환에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구속 심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예정됐었다. 다만 전 목사가 사전에 예정됐던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한 차례 미뤄졌다. 전 목사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도중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해 12월 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튿날인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됐지만, 나머지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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