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원회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 재임 당시, 이 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 통보 제재를 확정했다.
이로 인해 유 대표가 그룹의 두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 대표는 상상인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 10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로 최악의 경우 10월 심사에서 대주주 자격 없음이 확정되면 10% 초과 지분을 모두 처분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룹 측은 "두 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두 저축은행의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과 대주주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상상인그룹은 향후에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및 조치 요구에 충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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