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는 자이다.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하고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1인당 1회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 신청서 ▶ 귀화증서 사본(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통장사본을 필요하며, 신청서 서식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여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