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 본회의 방해 한국당 의원 고발"

입력 2020-01-03 17:25   수정 2020-01-03 17:26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은 예산 통과와 공수처법·선거법 통과 시 세 번에 걸쳐 무도한 짓을 자행했다”며 “당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행위는 이번을 계기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한국당은 ‘동물 국회’를 만들고도 피해간다는 기대를 아예 접으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근 법안 통과 때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는 채증을 다 했다”며 “(한국당을) 고발하는 쪽으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작년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늑장 기소를 했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내용·시기적 측면에서 의아하다. 아쉬움이 있다”며 “기소유예를 당한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해 무혐의 불기소로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을 맡은 설훈 의원은 이날 회의 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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