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국내외 로펌 40곳 발표

입력 2020-01-05 17:47   수정 2020-01-06 02:54

2020년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에 국내 주요 로펌 35곳과 외국 로펌 5곳 등 국내외 로펌 40곳이 포함됐다. 취업제한 대상인 로펌은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이 100억원 넘는 곳이다.

취업제한 로펌 중 외국 로펌은 지난해 두 곳에서 올해 다섯 곳으로 늘었다. 영국 로펌 스티븐슨하우드와 클리포드챈스, 영국·호주 로펌 허버트스미스프리힐즈엘엘피 등 세 곳이 추가됐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비롯한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등 국내 주요 대형 로펌도 모두 포함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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