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외국어고등학교 16개교가 정부에 외고 폐지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한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고를 폐지하면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하고, 우수 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전체로 보면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라면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7일 입법 예고했다.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은 6일 종료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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