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M&A 공정위 심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민주당

입력 2020-01-06 11:43   수정 2020-01-06 13:4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앱) 1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약 8조원이며 배달의민족이 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 영역으로 인식하고 기업 결합에 따른 독점이나 경쟁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의 이같은 주장은 공정위가 배달의민족의 시장점유율을 따질 때 배달앱 시장으로만 제한해서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배달앱 시장이 아닌 전체 외식 배달시장 또는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범위를 넓히면 배달의민족은 독과점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업 결합 심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예상되는 피해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영향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을지로위원회 요구다. 을지로 위원회는 "배달앱 생태계에서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며 "기업 논리에만 제한되지 않고 국민들의 편익 증대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기업 결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법적으로 원칙있는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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