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부담주자" 경쟁사 광고 고의 클릭

입력 2020-01-06 14:10   수정 2020-01-07 02:40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 시스템에서 경쟁업체 사이트를 수백 차례 클릭해 부당하게 광고비를 물도록 한 업주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문서감정원을 운영하는 양씨는 2017년 7월 경쟁업체의 사이트를 총 387회에 걸쳐 클릭해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비가 많이 나오도록 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가 검색될 때 해당 사이트를 상위 검색 순위에 노출시키는 광고 상품이다. 이용자 클릭 수에 따라 광고 금액이 붙는다.

2심은 전체 클릭 횟수 중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유죄를 인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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