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문서감정원을 운영하는 양씨는 2017년 7월 경쟁업체의 사이트를 총 387회에 걸쳐 클릭해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비가 많이 나오도록 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가 검색될 때 해당 사이트를 상위 검색 순위에 노출시키는 광고 상품이다. 이용자 클릭 수에 따라 광고 금액이 붙는다.
2심은 전체 클릭 횟수 중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유죄를 인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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