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보강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열흘 만이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면서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총 25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3일에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두 번째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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