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공판까지 '스모킹 건' 없었던 검찰…고유정 선고 어떻게 될까

입력 2020-01-06 16:29   수정 2020-01-06 16:30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고유정(36)의 결심 전 마지막 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마지막 공판에서도 검찰은 자신했던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를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이 고유정의 범행 가능성을 설명하는 주변 정황증거를 나열하면서도 직접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한 만큼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 훼손·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됐던 고유정의 친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서증이나 물증으로 이 사건 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증인신문은 철회한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어진 서증 조사에서 △피해자의 자연사 가능성 △아버지에 의한 사망 가능성 △피고인의 계획적 살인 등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했다.

고유정은 2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 사이 아버지와 자고 있는 의붓아들 A 군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유정이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범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애초에 현 남편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었지만, 국과수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센터장과 수면학회 회장,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 등의 진술과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가 아버지에 의해 숨질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검찰 측에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키와 체중이 적었지만, 코와 입이 막히면 숨을 쉬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해 빠져나왔을 것이다"라며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막지 않는 한 피해자는 고개를 돌려 숨을 쉴 수 있다"라고 진술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고유정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당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유정은 피해자가 숨진 지난해 3월 2일 새벽 시간 청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삭제하고, 녹음된 음성을 재생해 듣는 등 깨어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고유정이 현 남편의 잠버릇을 언급한 시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유정의 뜬금없는 잠버릇 언급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유정은 2달 뒤인 지난해 5월 25일 전 남편 B 씨를 제주시 소재 모 펜션에서 잔혹하게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시신 훼손 등 뒤처리 방법이 세간에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공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고유정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 7차 공판에서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사건 유족들이 빠른 판결을 원하는 만큼 오는 20일 두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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