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공무에 투입된 국회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김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했다.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 인근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 경위 한 모(41·여) 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명시됐다.
또한 고발장에는 동료 경호 직원 11명의 목격자 진술서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씨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었다.
한 씨는 부상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은 직후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앞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반발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가로막은 채 농성하고 있었고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었다.
같은 날 한 씨 외에도 국회 경위 채 모(30·여) 씨는 오른쪽 무릎 인대가 손상됐으며, 국회 경위 박 모(39·여) 씨는 왼쪽 뺨을 손톱으로 긁히는 상처를 입었으나 사무처는 한 씨 사건만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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