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질의응답서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회에서 각 정파간의 지나친 경쟁이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으로까지 발전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구현이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것처럼 국회의 역할이 제대로 적시에 수행되지 못하고 국정이 지연되도록 한 책임이 생겼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5∼167조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각종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 2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등 위반 혐의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등 모두 3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어떤 정치행위 자체도 금지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협상에 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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