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주당 의원 “검찰국장에 비검찰 기용, 부작용 가능성…시행령 개정부터”

입력 2020-01-07 10:10   수정 2020-01-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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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에 비검찰 출신을 기용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해 “지금 바로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국장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라는 제안을 한 상태”라며 “법무부도 그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와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장 등의 핵심보직에서 현직 검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령상 검찰국장과 법무연수원장, 기획국장 등은 검사가 맡도록 돼있다.

그는 “저도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바로 (비검사 출신을 검찰국장에 기용)하는 것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외부인사가 별도의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와 예산 등에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비검찰 출신 검찰국장을 임명하려고 한다면 시행령 개정부터 하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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