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 늘어난다

입력 2020-01-07 18:01   수정 2020-01-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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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을 5%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현재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린다고 7일 밝혔다.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제값을 지불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가지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구매, 결제, 선물하기까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혜택은 올해 말까지 10%로 유지하며 할인 구매 한도를 현재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 등 은행 앱(응용프로그램) 6개, 체크페이 간편결제 앱 세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류와 모바일을 포함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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