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설 자금 90조원 푼다

입력 2020-01-07 13:15   수정 2020-01-07 13:16

정부와 금융권이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규자금 등 9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다음달 초순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8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34조원의 대출을 새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금은 최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 보증(2조2700억원)을 합치면 작년보다 3조3000억원 많은 36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작년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53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설 명절 기간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으로 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9~11월 추가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재정 일자리 사업도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내 업무를 중심으로 이달 초부터 집행한다.

정부는 복권기금에서 노약자 콜택시 사업, 햇살론 유스(youth), 저소득층 문화 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으로 나가는 재원도 1~2월에 작년보다 493억원 많은 5063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올해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된 생계급여는 설 전에 지급한다.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춰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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