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상표권분쟁…신세계 '분더샵', 결국 빅히트 방탄소년단에 양보

입력 2020-01-07 17:43   수정 2020-01-07 22: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신세계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신세계와의 'BTS' 상표권 분쟁 끝에 결국 상표권을 가져오게 됐다.

7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빅히트와 신세계는 'BTS'의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한달전인 지난 2013년 5월 방탄소년단을 이르는 또 다른 표기인 'BTS'에 대한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다. 공교롭게도 신세계는 자사가 운영 중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인 'BTS'에 관한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다면서 상표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후로도 의류 등에 대한 추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부딪혀 왔고 결국 빅히트는 이날 "신세계와의 지난한 분쟁으로 빅히트는 시간, 인력, 비용 소모는 물론 방탄소년단 관련 국내외 사업에 직접적인 차질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BTS=방탄소년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BTS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신세계와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 보였지만 신세계 측은 빅히트의 법적분쟁 시사 이후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며 상표권 포기 입장을 밝혔다.

신세계의 상표권 포기로 인해 양측은 별다른 법적공방이나 분쟁 없이 상표권 문제를 정리하게 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현재 오는 2월 새 앨범으로 컴백 준비에 한창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