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매년 100개씩 만드는 화학물질 시험자료를 2500개로 늘려야 영세한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과 관련한 비용 증가 등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화평법 개정으로 등록해야 할 화학물질이 1만6000여 종으로 늘어나면서 업계는 화학물질 조사에서 등록까지 적잖은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1개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들은 화학안전 분야에 대해 유해화학물 분류 항목에서 유독물을 삭제하고 4개 분류(제한·금지·허가·사고대비물질)로 관리하는 등 유독물 지정 기준을 완해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무구조가 열악한 소기업(제조업)에는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화관법과 관련해서는 취급시설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1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주고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대기업들은 환경 관련 시설 투자를 진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장관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이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