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 힘으로 제압해서 통제해야" vs 홍준표 "정권 핍박에 굴하지 않아"

입력 2020-01-08 11:02   수정 2020-01-08 11:05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금) 검찰을 보면 거의 무정부 상태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자유한국당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한국당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해서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원래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으면, 장관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빼서 대통령에게 안을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반발할 경우에는 "사표를 받을 사유가 된다"며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법률에 보장돼 있다. 검찰을 그 수사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 안 받아들일 것이면 사표를 내야하고, (안 내면)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최근 본인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진 전 교수는 저쪽으로 가기로 작심한 듯 보인다"며 "(진 전 교수와) 최대한 존중하며 작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 발언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니, 그럴수록 더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자주 뵈어요"라고 썼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이념 차이로 인한 설전이 오갈 것임을 짐작케 했다.

윤 총장은 채동욱 총장 때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일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맞서다 징계를 받았다.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던 시절 직속 상관이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가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됐다. 그는 며칠 뒤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고 체포영장 청구 등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를 다룬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 현재까지도 강직함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회자된다.

좌천 이후 와신상담하던 윤 총장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팀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청와대의 신뢰를 얻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런 윤 총장에 대해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 가면 훗날 검사들의 표상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다"라며 "검사시절에는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부정을 조사하면서 두 번이나 좌천 당해도 굴하지 않았고 검찰총장이 된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조국일가 비리를 수사하면서 정권의 온갖 핍박과 좌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검사의 길을 가고 있는 그대는 진정 대한민국의 검사다"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연다.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검사장 승진 대상자들의 승진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받아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단행한다.

현 정권을 상대로한 수사팀 지휘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의 지휘부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이 '좌천성 승진'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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