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배문기)는 지난 6일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모씨 등 3명과 다른 대학 교수 1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평가 기준에 없는 '포지션'을 점수에 반영하고, 경기 성적이 낮은 특정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이같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연세대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원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평가위원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입시에서 경기실적 평가를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대부분 전환했고, 내년부터는 정량평가로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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