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IRP 가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입력 2020-01-09 10:16   수정 2020-01-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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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수익률에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다.

수수료는 삼성생명이 IRP 가입자가 삼성생명에 지불한 것이라 실제 적립금엔 없는 금액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IRP 가입자가 삼성생명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IRP 수익률을 확인하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수치를 자신의 수익률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9일 삼성생명 IRP 가입자(2011년 가입) A씨가 자신의 IRP 계좌를 확인한 결과, △부담금 1,845만원 △운용수익 636만원 △적립금 2,415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A씨가 넣은 원금이고, 운용수익은 원금을 굴려서 발생한 수익이다.

그런데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은 2,481만원으로 적립금(2,415만원)에 비해 66만원이 적다. 삼성생명이 떼어간 수수료 66만원이 운용수익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삼성생명은 홈페이지에 "적립금은 (부담금+운용수익-수수료-지급금액)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부담금에 운용수익만 더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같은 IRP 가입자가 홈페이지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복잡한 내용까지 숙독하고 이해하기는 여의치 않다. 금융소비자로선 홈페이지 맨 위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운용수익에 먼저 눈길이 가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IRP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운용수익과 구분해 제시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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