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신화실업·휴림로봇·엘엠에스 무더기 징계

입력 2020-01-08 22:04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신화실업이 분식 회계로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받았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휴림로봇과 엘엠에스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화실업에 대해 과징금 1억226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및 감사 해임권고, 회사 및 임직원 검찰고발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신화실업은 특정 부실거래처 등으로 자금의 유출됐음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는 한편 명세서를 조작해 외부감사인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화실업의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선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3년, 담당 회계사의 경우 직무 일부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파생금융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휴림로봇에 과징금 4억735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개선권고 등 조치를 내렸다.

홍콩에 타인 소유 법인으로 위장한 해외 종속기업을 연결 대상에서 누락한 엘엠에스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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