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태근 직권남용 무죄"…원심 '유죄' 뒤집어

입력 2020-01-09 11:11   수정 2020-01-09 11:15


국내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에 속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1심은 안 전 국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행위가 인사권자로서 정당한 재령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며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인사권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인사안을 작성하는 실무 담당자는 인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여러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종합해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이 사건 인사안이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시켰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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