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7709만6000㎡의 제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 포함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해제지역 79%는 강원, 19%는 경기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가 대상이다.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렵다. 제한 보호구역은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탁 대상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과 개발을 허가하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연천 화천 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인출입통제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앞으로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 또 폭발물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했던 것에서 증축·재축이 허용되며, 공공사업 때 도로 신설도 가능해진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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