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8일 장관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를 열어 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을 담은 정책안을 마련했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정기의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은 내년 4월부터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기업 차원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평생 현역’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베 신조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통상 60세인 현행 정년 연장 △65세 이상 계속 고용제 도입 △정년 폐지 △전직 지원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또 노조의 동의를 전제로 창업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직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곳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했다.
아베 정부는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점을 감안해 건강하고 의욕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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