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빠진채 본회의…'연금 3법' 등 198개 법안 처리

입력 2020-01-09 21:55   수정 2020-01-10 01:35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법안 198개를 처리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이 재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국당이 지난 6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 벤처투자촉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법안 177개가 상정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특별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벤처투자 관련 법을 일원화한 것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립된 경제정책 분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리버스터에 발이 묶였던 청년기본법 등 다른 법안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 개정이 불가피했던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함께 처리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 7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14건도 처리됐다. 이날 오전에는 법사위가 열려 ‘연금 3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과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당이 요구한 법안 14건을 의결했다.

한국당이 검찰 간부 인사 단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국회 본회의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본회의 개의는 난항을 겪었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제 시간에 열리지 못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가동해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때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지역구 등으로 향한 의원들이 여의도로 채 돌아오지 못해 의결정족수(148석)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의총에서 본회의 자율 참석 방침을 밝히면서 정족수 확보는 더욱 불안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은 물론 4+1 협의체 소속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 전화 연락을 돌리며 정족수 확보에 부심했고, 결국 약 1시간 뒤 정족수를 간신히 맞췄다. 본회의가 개의된 뒤 처음으로 표결에 부쳐진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 의원 151명 중 151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상정된 민생법안은 1분에 한 건꼴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청년기본법 제정안 처리 때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토론에 나서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반쪽 국회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표결에는 부치지 않고 정회했다.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의원이 없어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13일 형사소송법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8일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13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이 정 후보자가 경기 화성 동탄 택지개발 과정에서 거액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각의 안정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현/성상훈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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