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명수의 아내로 유명한 의사 한수민과 탤런트 겸 가수 김준희 등이 SNS 상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 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SNS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해 이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이들 중에는 한수민, 김준희가 포함됐으며 이 외에도 보따, BJ엣지님, 도아TV 등 유명 유튜버들도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한수민은 특히 SNS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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