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에게 몰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마무리된 1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고, 조씨를 도피시킨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는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조모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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