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前歷)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이 규정은 대주주인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아 인터넷은행 성장에 발목을 잡는 ‘족쇄’라는 지적이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ICT기업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여서 가입자 유치 등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회 통과 불발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케이뱅크 대주주 KT는 지난해 4월부터 증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 지위’ 상실 위협은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로 한동안 증자가 막혔던 카카오뱅크 사례에서 보듯 인터넷은행에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문제다. ‘공정’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 이유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이자 개개인이 입법기능을 가진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자신의 소신과 원칙이 중요한 만큼 입법 활동이 국민편익과 사회·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법사위 소속 두 의원의 행동은 유감스럽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누구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특정 기업만 보고 전체 산업을 못 보는 이들의 단견(短見) 탓에 우리 경제와 해당 산업이 치러야 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얼치기 시민단체가 내놓을 법한 편협한 주의·주장에서 벗어나 국민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식견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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