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 9일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지인 김모씨(28)를 불러 그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게 하고, 보험사에 김씨를 운전자로 신고해서 보험을 허위로 처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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