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근 날리고 정권 직접수사 길 막아선 추미애…야권 "너무 노골적인 수사방해"

입력 2020-01-10 16:35   수정 2020-01-10 16:37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법무부는 10일 출입기자단에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 일환"으로 추 장관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지시 배경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10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의 현 정권 수사를 막으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을 사실상 모두 유배?좌천시켰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현 정권 수사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관측이 나오자마자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 직제와 검사 파견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특별수사팀 등에 한 달 이상 검사를 파견하려면 법무부 장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야권에서는 너무 노골적인 수사방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현서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는 열렬히 박수치던 자들이, 자신들의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에는 검찰의 손발을 자르려 한다"면서 "치졸하고 뻔뻔한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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