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비례OO당' 허용 여부 판가름난다

입력 2020-01-12 15:44   수정 2020-01-12 15: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3일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선관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13일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편법 위성정당 '비례○○당'의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이 대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 대표자로 선관위에 신고한 이모씨는 원영섭 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원 사무부총장은 "업무 편의성과 신뢰 관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대표자 변경을 (선관위에) 접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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