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세종 판교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스타트업 자문을 담당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법률지원단을 통하면 스타트업은 자문료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M&A 전문가인 조 변호사는 투자유치 외에도 스타트업이 맞닥뜨리는 법률 이슈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은 대형 로펌을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종 판교 분사무소는 앞으로도 스타트업에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혁신적 스타트업이 우리 사회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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