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기금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세부적인 목표적립규모,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및 면제기준은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정적립률 및 납입보험요율 산정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목표기금제가 도입돼 조합의 비용부담 완화로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인 산주와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조합원의 지위향상 및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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