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판결…유해용 1심 무죄

입력 2020-01-13 15:26   수정 2020-01-1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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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이 2017년 제기된 뒤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짜고 부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를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와 관련된 소송 정보를 임 전 차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재판 경과 누설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전 연구관과 임 전 차장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반출한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절도 혐의 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법원은 증거가 충분한데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해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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