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형사·공판부의 검사 인원이 부족해 민생사건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해 직제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현행 4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이를 각각 형사부(반부패수사3부)와 공판부(4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각각 형사부로 전환되며,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대신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을 중점청으로 지정해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토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를 비롯해 전국 4개 청, 5개 부도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공판부로 전환되며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부와 2부로 재배당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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