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치원 3법 원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뿌정비리 사태 이후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에 가로막혀 합의가 되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이후 330일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담겼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유치원 3법 통과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도 없게 된다. 일명 '셀프징계'를 막기 위한 취지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어,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 회계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은 원아 모집도 어려울 전망이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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