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 불법 취득' 남재준 오늘(14일) 항소심 선고…1심 무죄

입력 2020-01-14 09:42   수정 2020-01-14 09:44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내용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남 전 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총장의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은 남 전 원장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으로, 수사 방해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 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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