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면서 무기계약직이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이 무기계약직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다. 200만 명 이상일 것이란 추산만 있을 뿐이다. 소송이 민간으로 확산되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공채로 입사한 정규직과 추천과 면접으로 들어온 무기계약직 간 차별을 없애면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판결이 몰고 올 악영향이다. 정규직의 기득권 고수와 과보호가 빚어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정규직에 맞춰 해소하라고 한다면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해외로 떠날 것이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이 얼어붙으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취업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 제고라는 전 세계 노동개혁의 흐름에도 역행한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 유연한 근로시간제, 플랫폼 근로자의 증가 등은 불가피하다. 정규직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의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 일자리가 늘어날 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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