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송 부시장에게 직권 면직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다.
형식은 징계지만 일각에서는 송 부시장의 총선 출마를 고려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배려 조치로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 이전에 물러나야 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청사를 곧바로 떠났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