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국민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행된 지 4일만에 첫번째 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14일 국회사무처는 이같은 내용의 첫번째 청원이 공개됐다고 발표했다. 국민동의청원 1호를 낸 장 모 씨는 "OECD 국가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고 통행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 기간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장 씨는 "우리 사회에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나 위험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위험'이란 단어 하나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량과 오토바이 대수를 기준으로 한 사고율은 오토바이가 낮다"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중 이런(난폭하게 운행하는) 부류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통행을 무차별로 허용하자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300cc급 이상, 소형면허증 소지자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송두환 헌재 재판관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을 언급했다. 송 재판관은 "이 사건의 심판 대상 조항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이 우리나라의 도로상황과 교통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경계를 이유로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장 씨는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한 보충의견들이 계속 나온다"며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일반도로 이용의 강제가 반드시 그들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번 청원은 다음달 13일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 이 기간 안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청원은 폐기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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