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부동산 매매 허가제' 꺼낸 靑

입력 2020-01-15 17:23   수정 2020-01-1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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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잡기 총동원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꺼내들었다.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한다는 공개 발언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의 원상회복을 목표로 제시하며 끊임없는 강력한 대책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나서 고강도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런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제한(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 평균치는 15억원이 아니라 8억~9억원 정도로 본다. 9억원 정도로 접근한다면 대출 제한(기준)을 낮춰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15억원 초과 주택에만 해당되는 대출 전면 금지 조항을 9억원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정부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서울)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조만간 서울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규정한 채 반시장적인 규제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 등 헌법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이 고강도 규제책을 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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