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폭행 혐의' 가수 김건모…12시간 경찰 조사 끝에 귀가

입력 2020-01-15 22:36   수정 2020-01-15 22:39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김건모(52)가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10시 14분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경찰서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찰이) 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김건모의 변호인은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른 여러 사실이 있다"라며 "이런 사실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말씀하신 분들과 다른 여러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고소 여성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그런 적 없다"라고 답했다.

김건모는 같은날 오전 10시 23분 강남서에 출석했다. 출석 당시 김건모는 조사실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취재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흥업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제기됐다. 가세연 측은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소 종사자 A 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 씨를 대리해 김건모의 강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건모는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다.

사건을 조사 중인 강남서는 지난 8일 김건모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GPS 기록 등을 확보해 A 씨가 성폭행이 있다고 진술한 2016년 당시 동선을 파악하고, A 씨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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