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모집에 3만66명"…규제 강화하니 무순위 청약에 '우르르'

입력 2020-01-15 14:05   수정 2020-01-15 15:24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무순위 청약'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당첨에 제한이 없고 전매기간도 짧아서다. 당첨만 된다면 내 집으로도 좋고, 팔아도 부담이 없다는 얘기다.

무순위 청약은 이른바 '줍줍(남은 집을 줍고 줍는다의 신조어)'이나 '복불복(福不福)' 청약이라고 불린다. 청약과 정당계약, 예비당첨자까지 받고도 남은 집에 대해 건설사가 자체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무순위로 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무순위 청약은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비규제지역에서만 주로 이뤄지고 있다.

당첨될 확률은 적지만, 서울 보다 집값이 낮은데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가점도 관계가 없다보니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시세와도 차이가 있다보니 '로또'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전매제한이 6개월 가량으로 짧은 것도 무순위 청약의 매력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부평 두산위브 더 파크’에는 4만7626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로만 1만1907대 1을 기록했다. 전용 59㎡B형에는 1가구를 모집하는데 3만66명이 신청했다.

두산건설이 산곡4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아파트는 평균 분양가가 3.3㎡당 1503만원이다. 1순위 청약 모집에서 평균 30.8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재개발이다보니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다.

앞서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아르테자이’도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10~13일, 4일간 GS건설의 자이 홈페이지에서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았다. 8가구 모집에 3만3524명이 몰려 평균 청약경쟁률이 4190.5대 1을 기록했다. 뜨거운 열기만큼 당첨자 발표 당일에 계약도 100% 마무리됐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도 14가구 모집에 7만1222명이 몰린바 있다. 50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원 권선구 역시 비규제지역인데다 전매게간도 6개월 정도다. 주변의 새 아파트들과 시세차이도 2억원 가량 나다보니 신청자가 몰렸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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