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맹견에 대해선 생산·판매·수입업자가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맹견 소유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22년에는 맹견에 대해선 공동주택 사육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말한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도 개선된다.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이 격리된다.
정부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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