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두개골·뇌막 절개 의료과실로 '사망'…성형외과 원장 '집유'

입력 2020-01-16 14:31   수정 2020-01-16 14:33


광대축소 환자의 두개골을 자르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료과실치사 과정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이 더욱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장두봉)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환자 B씨의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B씨의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했고 ,결국 B씨는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광대축소술은 앞쪽 골막을 박리한 뒤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하고 이를 다시 뼈 안으로 집어넣는 고난도 수술로, 수술 후 맥박, 호합 등 활력징후를 지켜보면서 환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에 선고 배경을 밝혔다.

충격적인 사건의 재판 소식에 네티즌들이 술렁이고 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 네티즌들은 "판사나 의사나 검사나 다 사기꾼들" "정말 대단하네요. 의료과실 사망사건인데 합의금 줬다고 집유라니" "의사면허 박탈하고 실형 선고해야지"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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