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배째” 막무가내 집주인 대신 #공적보증

입력 2020-01-16 14:21   수정 2020-01-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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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
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공적보증이 뭐야?

공적보증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보험입니다. 전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의 80% 이내로 대신 갚아주는 장치입니다.

공기업에서 제공해 공적보증이라고 합니다. SGI서울보증 등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보증보험은 사적보증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반환보증과 함께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는 조치입니다.

#전세반환보증?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 줍니다.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세금 대출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6월쯤 상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일 경우 공적보증과 사적보증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증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사적보증을 제공하는 SGI서울보증도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한다면 은행권에서 전세대출은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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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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