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 코리아는 수수료 개편을 통해 기존에 세분된 원화 마켓 호가 단위를 구간별 차등 적용한다.100원 미만 암호화폐 호가는 소수점 단위(0.1원, 0.01원)로 표시되며 가격 구간별로 1·5·10·50·100·500·1000원으로 호가 단위가 자동 변경된다. 단 달러화 표기(USDT) 호가 단위는 가격 범위와 관계없이 1원 단위로 표기된다.
후오비 코리아는 이번 개편으로 보다 편리하게 호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 가격 안정성과 유동성도 확보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달에는 암호화폐 출금 수수료 개편도 진행했다. 일괄 수수료를 '변동 수수료'와 '범위 수수료'제도로 바꿨다.
변동 수수료는 암호화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이에 맞춰 수수료를 유동적으로 조정해 이용자 수수료 낭비를 줄일 수 있게끔 만든 제도다. 범위 수수료는 일정 수수료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수록 출금이 빨라지도록 만든 기능이다.
박시덕 후오비 코리아 대표는 "투자자보호펀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비롯해 사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서비스 개편을 통한 거래 환경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용자 요구를 적극 반영한 시스템 개편으로 편의성 높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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