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 코리아, 호가 단위·출금 수수료 개편

입력 2020-01-16 15:22   수정 2020-01-16 15:24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는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호가 단위 및 출금 수수료 개편을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후오비 코리아는 수수료 개편을 통해 기존에 세분된 원화 마켓 호가 단위를 구간별 차등 적용한다.100원 미만 암호화폐 호가는 소수점 단위(0.1원, 0.01원)로 표시되며 가격 구간별로 1·5·10·50·100·500·1000원으로 호가 단위가 자동 변경된다. 단 달러화 표기(USDT) 호가 단위는 가격 범위와 관계없이 1원 단위로 표기된다.

후오비 코리아는 이번 개편으로 보다 편리하게 호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 가격 안정성과 유동성도 확보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달에는 암호화폐 출금 수수료 개편도 진행했다. 일괄 수수료를 '변동 수수료'와 '범위 수수료'제도로 바꿨다.

변동 수수료는 암호화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이에 맞춰 수수료를 유동적으로 조정해 이용자 수수료 낭비를 줄일 수 있게끔 만든 제도다. 범위 수수료는 일정 수수료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수록 출금이 빨라지도록 만든 기능이다.

박시덕 후오비 코리아 대표는 "투자자보호펀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비롯해 사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서비스 개편을 통한 거래 환경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용자 요구를 적극 반영한 시스템 개편으로 편의성 높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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