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찰청 압수수색 나선 검찰…'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물증 확보에 전력

입력 2020-01-16 15:53   수정 2020-01-16 15:55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조만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역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 전산 서버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이첩과 이후 울산지방경찰청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이메일,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압수했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됐고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해 12월 울산지방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울산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지난해 12월 24일 압수수색해 경찰청과 보고 및 지시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보했다.

또한 경찰청 안에 있는 통합전산센터 서버에도 원격 접속해 관련 자료를 받았다.

검찰은 다음주 중 중간간부·평검사 인사에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실무 책임자를 포함해 수사팀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등 선거공약 설계를 지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영장에 '본건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 압수대상으로 기재돼 넘겨줄 자료를 특정할 수 없고, 당일 추가로 제시한 상세목록은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 내용의 영장으로 지난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도 같은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영장 집행에 앞서 청와대의 송 시장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20여 가지의 목록을 제시하고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거부당했다.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영장 집행에 협조하거나,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명확한 의사와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지휘한 황 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황 원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황 원장에게 늦어도 다음주 초반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장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5일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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